업데이트 2026-10-13 · EKO Labs 팀이 정확성을 검토했어요. 교육용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니에요.
보험 없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시는 경우, No Surprises Act(예기치 않은 의료비 청구 방지법)라는 연방법에 따라 보통 진료를 받기 전에 예상 비용을 적은 서면 Good Faith Estimate(선의의 비용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원격 진료(텔레헬스)에도 해당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누가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지, 견적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청구서 금액이 훨씬 높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재정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Good Faith Estimate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규정(45 CFR 149.610)은 “보험이 없는(또는 자비 부담)” 개인을 보호합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또는
- 직장 보험, 개인 보험 또는 연방 공무원 보험(FEHB)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내겠다고 알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Medicare나 Medicaid 같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자비 부담 견적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가입하신 프로그램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 제공자는 보험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을 사용할 계획인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시기
No Surprises Act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CMS에 따르면, 견적서를 받는 시기는 예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3~9 영업일 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 후 1 영업일 이내.
- 10 영업일 이상 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 후 3 영업일 이내.
- 견적서를 요청한 경우(예약 전이라도): 요청 후 3 영업일 이내.
- 0~2 영업일 전에 예약한 경우: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검토 중인 진료 비용에 관한 모든 질문을 견적 요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 부담 환자에게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웹사이트, 진료실, 예약 시에 알려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그리고 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안내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견적서는 서면으로, 원하시는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전자 견적서는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 CFR 149.610(c)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 주요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예약된 경우 그 날짜
- 해당 진료 기간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서비스의 항목별 목록.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별로 묶어야 하며,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다른 의료 제공자의 항목도 포함됩니다.
- 진단 코드, 서비스 코드 및 각 항목의 예상 비용
- 각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의 이름, 국가 의료 제공자 식별번호(NPI) 및 Tax ID, 그리고 진료가 이루어질 주와 장소
- 별도로 예약해야 하는 관련 서비스 목록(이 서비스들은 각각 별도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 이것이 견적일 뿐이며 계약이 아니고 해당 의료 제공자를 이용할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금액이 훨씬 높은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방법에 대한 안내
“예상 비용”은 의료 제공자의 현금 또는 자비 부담 요금이며, 자비 부담 환자를 위한 할인이 있다면 모두 반영됩니다. 반복적인 진료의 경우, 서비스가 예상되는 빈도와 횟수를 명확히 적으면 견적서 하나로 최대 12개월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진료 계획이 바뀌면 의료 제공자는 진료 최소 1 영업일 전까지 새 견적서를 보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
CMS에 따르면 견적서에는 한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의 예상 비용만 기재되므로, 여러 장의 견적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예약하는 서비스, 다른 의료 제공자나 시설의 진료, 의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은 빠질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를 이용하실 때는 약국이나 검사 기관이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가 진료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검사와 약값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구 금액이 견적보다 $400 이상 높은 경우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견적서의 총 예상 비용보다 $400 이상 더 많이 청구한 경우, 연방 환자-의료 제공자 분쟁 해결 절차(45 CFR 149.62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MS에 따르면:
- Good Faith Estimate와 청구서(원본이 아닌 사본)가 있어야 합니다.
- 더 높은 금액이 처음 청구된 청구서 날짜로부터 120일(달력 기준)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25가 있으며, 결정이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이 금액은 의료 제공자에게 내야 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독립 심사자가 환자가 낼 금액을 결정합니다. 추가 진료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CMS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제공자나 시설은 청구서를 채권 추심 기관에 넘기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되며, 이미 진행 중인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연체료 부과를 보류해야 하며, 이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견적서는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전 견적서의 사본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의료 기록의 일부이며 6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견적서가 없으면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없지만, 견적서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CMS에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No Surprises Help Desk 번호는 1-800-985-3059입니다(영어, 스페인어 및 기타 여러 언어 지원). 채권 추심업체나 신용 보고서와 관련된 문제는 CMS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1-855-411-237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료 전에 물어볼 질문
- 자비 부담 환자로서 이번 진료에 대한 서면 Good Faith Estimate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포함되며, 어느 곳이 별도의 견적서를 보내나요?
- 견적서에 검사, 후속 진료 또는 약값이 포함되어 있나요?
- 예상 비용에 자비 부담 할인이 이미 반영되어 있나요?
- 반복적인 진료라면, 이 견적서는 몇 번의 진료와 몇 개월을 포함하나요?
출처: 45 CFR 149.610 및 149.620(eCFR, 2026년 시월 참조), CMS, “What is a good faith estimate?”, “Dispute a medical bill”, “Medical bill rights”(cms.gov, 2026년 시월 참조). 이 안내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재정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조치하기 전에 CM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과 상담하세요. 모든 의학적 결정은 면허를 가진 의사가 내려요.






